경기도, 3달간 부동산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업자들 집중 단속
경기도, 3달간 부동산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업자들 집중 단속
  • 이보림 기자
  • 승인 2019.05.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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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경기도가 오는 6월부터 앞으로 3개월 동안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거래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사항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1~4월 사이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844건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항목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 결과 A경매법인 등 38개 기획부동산이 올해 성남시 수정구 임야 130만 여 제곱미터 1필지를 3천 2백 여 명에게 쪼개 팔아 큰 이익을 얻었다"며 "해당 거래를 포함해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천8백여 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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