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장마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시공업 종사자 등 약 1600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사전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사업장 부지 등 지표면에 쌓여있던 비점오염물질은 빗물과 함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총인(T-P)배출부하량 중 약 76%가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 기간 중 대규모 택지, 산업단지, 도로 등과 상수원관리지역 및 녹조우심지역 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180여 곳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 설치·운영여부, 저감계획서의 적정 이행여부 등을 현장점검하고, 이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비 예보가 있을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원료나 폐기물이 빗물에 닿지 않게 보관할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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