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한다
국토부,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한다
  • 한선희 기자
  • 승인 2019.05.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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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 반복되었던 국민 불편 사항 및 사업 주체·입주자 간 분쟁이 해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 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입주민 측에서는 건설 시에 휴게시설 설치를 희망하나 사업 주체 측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 입주민 측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과 사업 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에어컨 설치 작업자 추락사고 등 안전상 이유로 '0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입주민 불편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일부 방에는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 공간과 분리하여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 배관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방에도 연결 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하여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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