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 주변 고도제한 2026년부터 완화 전망
국토부, 공항 주변 고도제한 2026년부터 완화 전망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4.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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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공항 주변 건축물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가 2026년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주변 고도제한과 관련한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전담조직(TF)통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ICAO는 국제민간 항공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UN 전문기구로 현재 192개국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은 국토부가 지난 2013년 ICA 아태지역 회의에서 상정해 채택된 주제로, ICAO 비행장 패널 회의에서 이 안건이 상정되면서 시작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공항 주변 4㎞ 이내에 높이 45m 이상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고도제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항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재산권 침해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공항주변 주민들이나 지자체에서는 고도제한이 조만간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다만 실제 적용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ICAO는 지난 2015년부터 장애물제한표면(OLS) 태스크 포스(TF) 회의를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마련된 예상 일정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해 항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후 2024년에 발효,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해 공항시설법령 개정 및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모든 ICAO 회원국이 민감하게 인식하는 분야”라며 “향후에도 ICAO 고도제한 TF에 적극 참여해 국제기준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대비해 연구나 논의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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