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도공,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4.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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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서울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8곳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으로 안전띠 착용여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하이패스 차로를 포함한 톨게이트 모든 차로에서 차량 서행을 유도해 육안으로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했으며,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진입을 제한하고 전 좌석 안전띠를 맨 후에 진입하도록 했다.

특히 고속ㆍ관광버스의 경우 단속반이 직접 차량에 탑승해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했다.

톨게이트 집중 단속 이후에는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1대가 고속도로 본선 상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탑승자에 대해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되면 운전자와 동승자는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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