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 위반시 사업주 처벌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 위반시 사업주 처벌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4.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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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지난해 7월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지난달로 종료되어, 오늘부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장 4개월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 측은 계도기간을 거치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해당 법 위반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 측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예비 점검을 시행하며 장시간 노동 우려가 큰 기업 600여 곳에는 8월말까지 집중 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이란 정부가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 사용자가 노조나 노동자 대표 측에 노사협의요청 공문을 보낸 기업을 의미한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이었던 계도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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