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 건축자재 안전성 집중 단속
정부, 친환경 건축자재 안전성 집중 단속
  • 안주희 기자
  • 승인 2019.03.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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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안주희 기자= 정부가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전량 폐기 또는 공사 중단 등의 강력한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 등 친환경 생활제품과 실내마감 건축자재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 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제조·유통 단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자재가 납품된 공사현장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 자재는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자재를 포함해 부엌 주방가구와 침실·드레스룸 붙박이장 및 현관·거실 수납가구, 방문 등이다.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점검 대상을 선정한다. 만약 친환경 건축자재로 부적합한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전량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재 사용 중단·폐기와 시공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공사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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