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4주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 225개소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시·군, 민간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봄철 대기오염 악화에 대비한 것으로, 연소 때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벙커C유 사용업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해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는데 목적을 뒀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황 함유량 기준치 이내 연료사용 여부, 대기 배출시설 고장 방치 등 비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 운영, 대기 배출시설 변경허가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소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점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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