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개정안’에서 속속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안’을 삭제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새 PQ 평가기준 공고 후,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던 강원도와 충청남도 등이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결국 개정안 내 지역업체 가점안을 지웠다.
이들 지자체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PQ 평가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공고하고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개정안에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 지역업체 가점안 폐지를 제시했다.
실제 공고 당시 강원도는 지역업체 간 공동도급 비율이 100%이면 1점을 더 부여할 것이라고 명시했고, 40% 이상∼100% 미만이면 0.5점, 30% 초과∼40% 미만이면 0.3점을 더 준다는 방침이었다.
개정안을 공고한 전라남도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49%를 초과하면 1점을 추가로 부여할 것이라고 기재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관리협회와 엔지니어링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 이들 지자체에 지역업체 가점안 삭제를 공식 요청했다.
이 같은 의견에 강원도와 충남도는 최근 기술심사위원회(기술위)를 열어 지역업체 가점안을 삭제했다. 이어 지역업체 가점안 유지에 가장 완강했던 인천시도 지난 25일 결국 삭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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