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①건축물 대형화재에 ‘무방비’
[기획] ①건축물 대형화재에 ‘무방비’
  • 이헌규
  • 승인 2009.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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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성능 미달제품 현장시공

- 인정시험 '따로', 제조·판매 '따로' - S社 90억원 부당이익 의혹

건축물의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철골구조물에 사용되는 내화뿜칠재가 전국 건축공사 현장에서 성능이 미달된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화뿜칠재는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따라 철골구조물의 붕괴지연, 인명 대피시간 확보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성능 미달제품이 사용될 경우 화재 발생시 화재확산 및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본지가 2008년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24개 건축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내화뿜칠재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모든 현장에서 내화성능 기준에 미달된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중인 업체는 국토해양부가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를 위탁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지난 2004년 3월 시험에 합격해 인정받은 S케미칼이란 업체로 40% 이상의 내화뿜칠재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 24개 건축공사 현장에 시공된 제품은 S케미칼이 2004년 3월 당시 건기연으로부터 내화구조인정서를 받았던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제조·판매한 부적합한 제품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부적합한 제품(뉴 하이코트 TP)은 내화성능이 뛰어난 주요원료의 배합비를 빼고 만들어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S케미칼의 부당이익도 90억원이나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S케미칼이 제조·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전면조사와 제품 수거가 불가피하며,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 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라며 ''내화구조 인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인정취소 또는 정지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발생된 이천물류사고와 같은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내화구조 인정제품에 대한 확인점검을 연 1회 이상에서 상시점검으로 하고 감리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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