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역이용협의 총 2467건 전년대비 3% 감소
2018년 해역이용협의 총 2467건 전년대비 3% 감소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3.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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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총 2천467건으로 전년 2천547건보다 약 3% 감소했다고 밝혔다.

해역이용협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을 개발‧이용하는 행위의 적정성과, 예상되는 해양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하는 제도로서, 사업 착수 전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제도이다.

해역이용협의는 사업 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세 종류로 나뉘며, 2018년에 발생한 해역이용협의는 간이협의 2313건, 일반협의 154건 등 총 2467건으로 집계됐다.

사업 유형별로는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1612건으로 65.3%를 차지했으며, 해역별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586건(23.7%)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해양환경보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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