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 종합심사낙찰제로 기술력 잡는다.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 종합심사낙찰제로 기술력 잡는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3.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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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용역을 선정할 때, 가격보다는 기술력 위주로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준 발주청이 정한 기준 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하는 기존 방식인 '적격심사'가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반영,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한 것이다.

용역종심제가 시행됨에 따라 발주청은 기술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을 종합해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고, 업체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이상으로 하고, 예술성이나 기술력 등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도록 했다.

과도한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기술평가 시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를 의무화했다.

평가항목별 차등제는 평가항목별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둬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며, 위원별 차등제는 위원이 평가한 합산 점수로 업체의 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둬 변별력을 만드는 방식이다.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엔 가격점수 차이를 크지 않게 해 과도한 저가 입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심사 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년 12월4일 개정)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2018년 12월11일 개정)에 따라 이날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해당 공사는 분야별로 20억원 이상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 1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 25억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등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용역종심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심사기준을 제정해 고시하는 한편 발주자 운영지침을 마련해 발주청 및 관계기관에 보급했다.

국토부 기술기준과 안정훈 과장은 "용역종심제 도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엔지니어링 발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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