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시급"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시급"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2.25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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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탄력
'장기계속공사'를 '계속비 공사'로 전환 추진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해 공기가 연장됐음에도 간접비를 받지 못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건설업계는 물론, 노동계와 정부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차수계약 연장이 아닌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사실상 국가가 국민에게 일을 시키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탓에 기인한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금액을 '부기(附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총공사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국도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일은 빈번하다. 실제 거제시의 한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5년에서 12년 3개월로 공사기간이 무려 2.5배나 증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발생된 간접비용은 고스란히 건설업체들이 떠안았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어 현행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다뤘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로 토론자로 나선 정아산업 김한주 대표는 "3건의 간접비 소송을 만 7년간 진행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모든 게 수포가 됐다"며 "발주기관의 간접비 미지급으로 중소건설사는 지금 존폐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울분을 토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송주현 정책실장은 "간접비가 미지급되면 근로자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적정공사비와 함께 적정공사기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토론자들은 현행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사항(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법접 구속력을 갖도록 '국가계약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 장기계속공사를 계속비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계속비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와 달리 총계약금액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장에서 해당 차수계약(연도별) 기간을 늘리지 않고, 차수계약 숫자를 늘려 전체 공사기간을 늘리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에 명시돼 있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연차별 차수계약 준공 전 차수계약기간 연장에 기한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림산업 김경준 상무는 "대법원 판결 이후 발주기관의 태도가 달라졌고, 계속비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바꾸기까지 한다"며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이고, 간접비는 발주기관이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조종 항목으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 이경준 변호사는 "대법원이 기재부가 유권해석한 6년짜리 공사가 8년으로 늘어났을 경우 2년에 대한 간접비를 실비로 정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총괄계약이 아닌 차수계약(연도별)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을 것으로 본다"면서 "제도 개선도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장기계속공사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지난해 대법 판결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건설정책과장은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지만, 이 보다 중요한 것은 건설산업의 건전성과 공정성"이라며 "발주기관이 공기연장의 리스크를 감안해 공사비를 책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정민 계약제도과장은 "발주기관이 편법적으로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련제도를 개정·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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