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제도 개선 로드맵' 어떤 내용 담기나
'국가계약제도 개선 로드맵' 어떤 내용 담기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02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격심사·종심제 낙찰률 상향 여부
고난도공사에 단가심사항목 도입 등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올해 공공건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변수는 입찰제도로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에는 ▲기술경쟁력 제고 ▲적정대가 지급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는 조만간 '국가계약제도 개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중 적정대가 지급에는 적격심사와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상향 부문이 포함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종합심사낙찰제는 도입된 지 3년만에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 수준으로 떨어져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빗발쳤다.

낙찰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균형가격 산정기준을 현행 투찰자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하던 것을 상·하위 20%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지 주목된다.

또 동점자 처리 기준을 현재 최저가 투찰자에서 균형가격 근접자로 개선하는 방향도 포함될 지 관심사다.  70%선까지 내려간 고난도 공사는 단가심사항목을 도입해 저가낙찰을 방지하는 방안도 주목된다.

더불어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업체간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공책임형CM 사업 도입 확대 등 기술중심형 낙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가 담을 예정이다.

내용이 확정되면 조달청이 발주하는 물량에 이 제도를 우선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형입찰 설계심의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풀도 현재보다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수를 종전 15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새해부터 270명 수준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 수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면 이를 통해 올해 기술형입찰 설계심의를 담당할 설계분과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