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건설환경 우수사례 경진대회' 환경부 장관상 수상
롯데건설, '건설환경 우수사례 경진대회' 환경부 장관상 수상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12.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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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롯데건설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사)한국건설환경협회가 주관한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장관상으로는 롯데건설의 '의정부 직동공원 2단지 신축아파트사업' 현장이 받았다.

이 현장은 터파기공사 시 건설환경관리를 통한 민원 저감 사례로 친환경 녹색경영시스템 분야에 참가해 '공사 중 환경 민원 발생량'을 개선 전 대비 58% 줄였다.

이는 토목공사의 본 공사 개시 전, 민원 발생 저감을 위해 3가지 사항을 중점 추진했다.

우선 롯데건설은 흙막이공법 변경 및 보완을 통한 소음관리룰 추진했다. 또 이 현장에는 추가 소리차단시설을 적용했으며, 주요 건설중장비의 '작업 이격 거리'를 추가로 확보했다. 그 결과 개선 전 대비 약 16%의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 발파공법 변경 및 보완을 통한 진동관리를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선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초기 설계로 인해 진동량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진동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 발파공법을 변경하고, 발파 이격 거리도 추가로 확보했다. 공사 시간은 더 소요되었지만, 주변에 전달되는 진동은 현격히 줄일 수 있었고 그 결과 진동 발생량을 약 73.5% 감소시킬 수 있었다.

아울러 이 현장에서는 장비 및 시설물을 활용한 비산먼지관리를 적극 추진했다. 현장에서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작업 장비별 세륜장비를 설치했고, 비산먼지방지용 스프링클러와 이동식 살수차를 상시 운용했다. 그 결과 비산먼지 발생량을 약 47.6% 감소시켰다.

이밖에 롯데건설은 주변 시설의 운용 시간을 고려한 소음유발작업의 공사 시간 세분화, 공공기관의 공연 일정을 공정표에 사전 반영해 소음작업 실시 일자의 조정, 관리자 및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민원 발생량을 약 58% 줄일 수 있었다.

한편 이날 롯데건설은 '회원동 APT' 현장에 대해서도 타설 후 펌프카 잔재물 및 세척수 처리 개선 사례를 환경시설물 개선 분야에 출품,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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