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11.13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부터 3천700여개 자동차정비업소도 단속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서울시는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궁과 도심, 사대문 안,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천772곳을 중심으로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4개반 총 16명의 단속반이 투입되며, 중점 제한지역은 별도 경고 없이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같은 기간 25개 자치구에서도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회전 발견 시 중지토록 경고 조치하고, 중지하지 않을 때는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시는 또한 지난 10월 개정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12월1일부터 3천728개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진행한다.

집진장치 등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해 정비하면서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신대현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공회전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정비업소와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점제한지역 단속을 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