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이해를 통해 건설현장 환경문제 예방을
환경영향평가제도 이해를 통해 건설현장 환경문제 예방을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09.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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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 법령 이해 및 절차 안내 교육 실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정태화)은 현장대리인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소속 직원 등 약 12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 법령 이해 및 절차’에 대한 건설공사 관계자 교육을 본청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회 안상기 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건설 관계자들에게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도건설공사 시 환경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절차, 공사현장 사후환경관리 우수사례 소개 등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로건설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영남권 국도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부산국토청은 영남지역 건설현장 기술자 및 소속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교육을 2018년에 4분기에도 실시, 향후에도 기술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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