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추진
민간공사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6.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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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김현아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민간건설공사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발주자가 불합리하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응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아 의원은 "건설사가 제대로 계약을 이행했지만, 발주자의 갑(甲)질로 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민간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대금지급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해 중소건설기업들이 일방적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계약이행보증을 발주자에 제공하면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임의조항이어서 발주자가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민간공사에서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을 했음에도 발주자가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민간공사 계약이행보증은 2016년 5535건이지만, 같은 해 SGI서울보증에서 발급한 민간 발주자의 대금지급보증은 6건에 불과하다. 또한 공사대금 민사소송만 지난해 8538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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