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최소 입찰기간 설정
건설업계 최소 입찰기간 설정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6.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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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 설계분야 근로자 '크런치 모드' 차단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 설계분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크런치 모드Crunch mode)'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 입찰기간이 설정된다.

'크런치 모드'란 휴식 및 수면까지 포기하며 일에 몰두하는 행태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시공 일괄 입찰, 기술제안 입찰 등 기술형 입찰을 할 때 충분한 설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최근 업계 의견을 모아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는 최소 5개월, 기술제안은 최소 4개월의 설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발주청 권고 규정을 마련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 결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치열한 경쟁으로 설계 기간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훨씬 초과해 근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통상 설계시공 입찰은 공고 후 3개월, 기술제안은 2개월의 설계 기간이 부여된다. 이는 현실에 비해 부족한 수준으로, 내달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더욱 시간이 모자라게 된다.

실제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의 경우 설계 기간이 75일로 제한돼 업계에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를 마치면 내달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전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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