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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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6.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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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국토부,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도입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지역균형발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가 도입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의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8일 발혔다.

주요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위사업에 대해 부처별로 협의하고 예산을 확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다양한 단위사업이 포함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면 관계부처가 연계해 예산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 추진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지자체가 해당 중앙부처와 1대1로 협의한 후 예산을 확보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단위사업들에 대한 협의 창구가 여러곳으로 나눠지고, 중앙부처별로 사정이 다른 탓에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다 보니 가시적인 지역발전 성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따라 균형위와 국토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국형 계획계약제도'는 지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면 여러 부처가 연계해 포괄보조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다.

지자체가 만든 지역발전계획에 반영된 단위사업들을 일괄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균형위와 국토부는 '한국형 계획계약제도'에 대해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한 데 이어 내년 1월까지 이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프랑스 계획계약제도 등 해외사례 조사와 중앙부처·지자체별 역할 및 사업기획 컨설팅·성과평가 방안, 제도운용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등이 담기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지역 간 협업 및 사회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역사·문화자원 육성 ▲인구감소·고령화 대응 ▲기타 국정과제 부합 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지역 간 협업 및 사회 인프라 확충의 경우 기반정비, 시설 확충, 지역재생, 현대화, 환경조성·개선 등이 단위사업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일자리 창출 및 역사·문화자원 육성은 신산업, 지역주력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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