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05.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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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 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취를 발령하면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이번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책은 화물업계 이해당사자 및 시민, 교통·환경·물류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

 운행제한지역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이다.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운행제한에는 지방차량 및 수도권 중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옹진군(영흥면 제외)의 등록차량도 저공해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대책은 운행제한 이행율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황보연 부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저감도가 크게 좌우된다” 며 “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조치로 발령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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