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작업 감리 깐깐해진다
석면 해체 작업 감리 깐깐해진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05.29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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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 감리 소홀 시 300만원 이하 벌금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앞으로 학교나 재건축 사업장 등 석면해체·제거가 이뤄지는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가 깐깐해지고, 공사에 참여하는 감리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과 이번 달에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감리인의 전문성 부족, 공사 현장 이탈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마무리할 때 감리인의 업무를 명확히 해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된다.
아울러 작업장에 설치하는 안내판에 석면 해체·제거업자 정보와 함께 감리인의 정보도 게시해 작업장 인근 주민들이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정교육(35시간)만 이수하면 감리인 자격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교육 이후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감리원이 될 수 있었다. 감리원은 매 3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약3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감리요령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석면공사 특성에 맞는 감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학교 석면해체작업 감리 안내서'를 별도로 마련해 배포하는 한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www.asbestos.me.go.kr)에도 올릴 계획이다.
모니터단은 학부모·학교장·민간단체·감리원·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석면공사가 실시되는 학교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모니터단은 공사착수 전 사전청소·집기류 이동·비닐밀폐 등이 적정한지 살피고, 석면해체·제거 완료시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석면 공사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감리가 수행돼 공사 이후 잔재물 발견 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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