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하도급 불법 관여 원도급자 '철퇴'
다단계 하도급 불법 관여 원도급자 '철퇴'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5.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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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정위, 원도급자 '갑질' 처벌 강화

(건설타임즈) 안주희 기자= 다단계 하도급을 막기 위해 원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이 드러나면 영업정지에 형사처벌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게 원가정보나 회계자료, 타사업자와의 거래·매출정보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원도급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외에 법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경영정보를 부당감액이나 부당특약 등 불공정행위에 악용할 수 없도록 원가계산서나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수급사업자의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나 노무비 등 세부 지급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자료 역시 요구를 금지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의 매출계산서나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매출 관련 자료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거래처 명부나 타 사업자에 대한 납품조건(가격) 등 영업활동을 위한 정보와 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전산망 접속 정보도 요구 금지목록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수급사업자의 제품개발 및 생산계획이나 판매, 신규 투자계획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도 원사업자가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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