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등록 임대주택 '종부세' 제외
8년 이상 등록 임대주택 '종부세' 제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5.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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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8년 이상 임대하기로 한 기업형 및 준공공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로 한 기업형 및 준공공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임대주택은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 외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부세 계산시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단,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대주택 외 1주택만 소유하고 있다 해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공제는 6억원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정부는 지난 3월말까지 5년 이상 임대 예정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만 종부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 따라 8년 이상 등록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배제한데 이어, 이번에 주택수에서도 제외시켜 임대 등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7억원 짜리 주택 2채가 있어도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9억원 미만 1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로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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