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행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행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03.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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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대출 문턱 … RTI·LTI도 함께 도입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오늘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비롯한 새 대출규제가 시행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권들은 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DSR는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해준다는 뜻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진다.

합산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실제 이자 부담액을 합산한다.

또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은행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자영업자의 소득에 견줘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은행들은 LTI 외에도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분 은행이 소매·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을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들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신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대출 때 상권 및 업황 분석 결과를 여신심사에 활용해 과밀 상권·업종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새로 대출을 해줄 때는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도 적용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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