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안주희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 선물을 집중 단속한다.
선물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은 1일~ 14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이번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최홍식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을 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생기고, 자원도 낭비된다”며 “시민들이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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