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페인트 2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 초과
시판 페인트 2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 초과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02.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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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 244개 제품 중에서 페인트 5개 제품을 골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TVOC) 방출기준을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노루페인트), 유니폭시코팅·녹색(KCC), 777에나멜·백색(삼화페인트), 수성 바인더 에코 투명·유백색(강남제비스코), 숲 청아람 세이프(KCC) 등 페인트 5개 제품을 시험분석했다.

분석 결과, 페인트 5개 제품 중에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 777에나멜·백색 등 2개 제품이 TVOC 방출 기준인 2.5mg/㎡·h를 초과하여 각각 4.355mg/㎡·h, 4.843mg/㎡·h를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해당 제조업체에 TVOC 방출기준 초과 사실을 즉각 통보했으며, 해당 제품이 실내용으로 공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페인트 건축자재에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해 시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적합확인 건축자재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 확인취소, 제조·수입업자에 회수조치 명령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차은철 생활환경과장은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정착하려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이를 주로 사용하는 건설업계도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라면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설치자는 건축 및 인테리어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납품받은 건축자재가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확인시험을 통과했는지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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