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정시장가액제' 도입
올해 7월부터 주택분 재산세 과세율이 기존 0.15~0.5%에서 0.1~0.4%로 낮아진다.또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부동산 시장 동향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20%p 탄력적으로 조정된다.행정안전부는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재산세는 늘어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표구간과 세율, 과표제도, 세부담상한 등 주택분 재산세제 전반을 개편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4000만원 이하 0.15%, 4000만원~1억원 0.3%, 1억원 초과 0.5%였던 재산세율을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로 과표구간은 확대되고 세율은 낮아진다.또 매년 5%p씩 올랐던 재산세과표적용비율을 개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해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토지와 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아울러 현행 주택공시가격대별로 5~10배 차이가 나는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의 불형평을 완화하고 일시에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6억 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인하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주택분 재산세제는 2009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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