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産團내 공장 신·증설 가능
수도권 産團내 공장 신·증설 가능
  • 이헌규
  • 승인 2009.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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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또 나머지 지역의 경우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시에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이와 함께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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