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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장기전세주택 청약요건이 이달부터 '가점제'로 강화된다.가점제가 적용되면 청약 자격이 까다로워져 시프트 청약률이 낮아지고, 무주택 기간이 길고 가족수가 많은 거주민들의 입주기회가 높아진다.서울시는 이달 말께 '재건축 시프트 청약자격 변경'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가점제'는 오는 2월 공급되는 '반포 자이'와 이후 공급예정인 '래미안 퍼스티지' 재건축 시프트부터 적용된다.그러나 강일지구, 마곡지구 등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건설 시프트 청약자격 변경은 법개정이 필요해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