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産團 공장 신·증설 허용
수도권 産團 공장 신·증설 허용
  • 이자용
  • 승인 2008.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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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산업단지 내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 진다.지식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내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 내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풀었다.또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 내 산단 이외 지역은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 공장의 증설 가능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라도 수도권에서는 중소기업에만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어 대기업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아왔다. 지경부는 자연보전지역으로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신·증설도 허용키로 했다.또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을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지경부는 공장 여유부지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공장 여유부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업종 변경시 허용시기를 공장 등록 이후에서 공장 설립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도 1월 중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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