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共, 내달 1일부터 저가수주 보증인수 거부
建共, 내달 1일부터 저가수주 보증인수 거부
  • 이헌규
  • 승인 200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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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상습 저가 덤핑공사에 대한 보증인수 거부의 내용으로 하는 공사이행보증제도 개편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건공은 최근 최저가 낙찰제 시행 후 저가투찰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조합의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상습 저가 덤핑공사에 대해 보증인수를 거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개편안에 따르면 조합이 정한 보증인수 거부 기준 낙찰률에 미달하는 저가 공사는 조합원별 신용도에 따라 연간 AAA~A 등급 3건, BBB~B등급 2건, CCC등급 이하 1건에 대해서만 보증을 인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증은 인수를 거부토록 했다. 보증인수 거부 기준 낙찰률은 토목 64%미만, 건축 68%미만, 산업설비 71%미만이며 공동도급공사는 대표사에만 적용된다. 건공은 반복적인 고위험 저가수주 공동주택 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에 대해서도 보증심사 시 누적 보증건수에 따라 감점 및 계약금액의 3~15%에 해당하는 담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건공은 이를 토대로 보증수수료 인상 등 추가방안을 검토중이다.건공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상습 덤핑투찰로 인한 건설업 채산성 악화 및 시장교란 문제를 해소하고, 공사낙찰률 상향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전체 건설업계의 이익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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