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남산 불법주정차 단속
서울시, 광화문·남산 불법주정차 단속
  • 강영관
  • 승인 200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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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광화문과 남산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이곳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설치해 오는 12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CCTV가 새로 설치되는 곳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우회도로인 주시경길 2곳(경희궁의 아침 앞, 신문로 빌딩 앞), 중학천길 2곳 (시민열린문화마당 앞, 한국통신 앞) 및 '흥인지문녹지축 조성사업'에 따른 흥인지문 주변 1곳(종로 중부새마을금고 앞)이다.시는 앞서 '남산 소파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남산 소파길에 불법주정차 CCTV(5개소)를 설치해 지난 11월부터 단속을 시행중이다.시 관계자는 ''광화문, 남산 주변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안전을 위해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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