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도입
내년 하반기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도입
  • 이헌규
  • 승인 2008.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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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을 기간·도시·지역교통물류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나눠 설정·관리토록 하는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가 도입된다.또 기업이 물류수단을 자동차에서 철도·연안해운으로, 개인이 교통수단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대체하는 경우 국가차원의 지원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정안에 따르면 전국이 기간·도시·지역 등 3개 교통물류권역으로 나눠져 각 도로별로 자동차 통행량 등이 관리된다. 우선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고속도로 등 국가 간선교통축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토록 했다.도시교통물류권역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로 도시교통지역을, 지역교통물류권역은 기간교통물류와 도시교통물류권역 이외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자동차 통행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또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 등을 감안해 기업·개인이 물류수단이나 교통수단을 각각 수단전환하는 경우 국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국토부는 물류운영자나 화주기업 등과도 협약을 맺어 자동차 대신 철도·선박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교통수단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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