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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행위·택시유사영업 및 택시유사 표시행위, 무허가 이사화물 운송,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등이다.서울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반종류에 따라 50만~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특히 무허가 이사화물업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