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물운송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서울시, '화물운송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 강영관
  • 승인 2008.11.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행위·택시유사영업 및 택시유사 표시행위, 무허가 이사화물 운송,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등이다.서울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반종류에 따라 50만~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특히 무허가 이사화물업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