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강화
건설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강화
  • 이헌규
  • 승인 2008.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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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토목, 건축 등 건설구조물 기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설계자의 창의적 설계유도를 위해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구조물설계기준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등에 대비해 댐과 제방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돼 댐과 제방의 기초를 본 설계기준에 신설했다.또 제방비탈면과 옹벽구조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했다.아울러 폐기물 또는 오염물 매립이 예상되는 지역은 토양오염분석 등 추가 지반조사항목을 강화하기로 했다.국토부는 경사진 지반에 기초를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 기초 하중에 의한 비탈면 활동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이밖에 국토부는 말뚝재하시험의 동재하시험 수량을 명시(말뚝수량의 1%이상)해 내용을 구체화했다.또 가설흙막이 벽체형식 선정시 구조적 안정성, 인접건물의 노후화 및 중요도, 지하수위, 굴착깊이, 공사기간 등을 검토하도록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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