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에 새로운 건축기준 적용
행정도시에 새로운 건축기준 적용
  • 이헌규
  • 승인 200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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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청, 내년 7월까지 9개 건축기준 마련·적용키로
행정도시건설청은 행정도시를 친환경적이고 주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로 재건하기 위해 내년 7월까지 9개 분야에 대한 새로운 건축기준을 마련,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이 건축기준엔 테라스하우스(경사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아랫집 옥상에 윗집의 정원을 만드는 형태의 집) 건폐율 산정기준 보완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상향 조정, 태양열·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사용 기준 등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짓기 위한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공동주택의 피로티 기능을 다양화할 수 있는 설치 기준과 주택단지 내 공동 수납시설 설치 기준, 건축물 부설 자전거 보관소 설치 기준 등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공공주택의 피로티는 공동주택의 1층 전부 또는 일부에 단위 가구를 설치하지 않고 기둥만을 설치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통행로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건축기법을 말한다.이와 함께 획일적인 형태의 주상복합건축물이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용도를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밖에 테라스 및 데크형 하우스처럼 경사지에 건립되는 건축물의 지하층 인정 기준을 다시 설정하고 도시의 인구집중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용적률 계상시 지하층 연 면적의 포함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남영우 건설청 건축계획팀장은 "새로운 건축기준 마련을 통해 경제성과 물량 위주의 건축에서 벗어나 다양하면서도 품격 높은 건축물 건립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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