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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아파트의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23일 아파트 시행사인 ㈜드리미가 충남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 사건"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가격통제를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분양가 제한은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이는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등에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사실상 자율화돼 서울과 경기도 용인, 화성 등 주요 지역의 분양가가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