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완화 추진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완화 추진
  • 김소영
  • 승인 2008.09.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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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국회 제출
수도권 낙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권역별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16일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광주시)은 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구에서는 규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 지방으로 이전한 부지나 낙후지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토록 했다.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현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권역별로 가해지는 개발행위 제한이 허용되며,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총량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또 과밀부담금이나 광역기반시설의 설치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국토해양부도 수도권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늦어도 연말까지 완화 폭이나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는 충남이나 강원도 등에서 추진중인 '선(先)지방발전'과 전면 배치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그다지 밝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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