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경관계획 마련, 서울 관리체제 강화된다
기본경관계획 마련, 서울 관리체제 강화된다
  • 차완용
  • 승인 2008.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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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지역에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경관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계획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에서 반드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관요소를 두루 갖춘 곳은 경관 기본관리구역으로, 기본관리구역 중 핵심 지역은 중점관리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기본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서울 도심 4대문안과 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 등 내사산(內四山) 주변, 한강변 등으로 이곳에는 건물을 지을 때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투명·반사·발광 소재 등을 건물 재질로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중점관리구역에는 세종로, 명동, 남대문시장 등 도심경관권역과 남산, 북한산, 관악산 등 자연녹지축, 노량진·청계천 주변 등 수변축, 서울성곽·경복궁·북촌 같은 역사적 특성을 갖는 지역이 포함된다.이 구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지형에 어울리도록 건물의 배치와 높이 등이 규제된다.시는 내년부터 1~2년 동안 경관기본.중점관리 구역에서 건물 설계자가 시의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도록 하는 자가점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또 주요 가로변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경관계획도 마련돼 지금까지 건축과정에서 경관심의에서 배제됐던 폭 12m 이상 도로변의 3~15층 건물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아울러 시는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축물, 도로, 문화재, 도시기반시설 등의 조명 밝기도 규제할 예정이다.시는 가로등 빛이 밤하늘로 퍼지지 않으면서 도로 쪽으로만 향하도록 하는 `컷오프(cut-off)' 방식을 채택하고, 발광광고물의 경우 녹지, 주거, 상업밀집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직접조명이나 원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밝기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기본경관계획을 확정·공고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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