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 기준 마련'…기부채납 강화, 층수제한 완화
서울 한강변 낡은 아파트들이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재건축될 전망이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사업 부지의 25%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대신 층수 제한을 풀기로 한 내용의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기부채납에 따른 건축연면적 손실분은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실제로 용산구 이촌동 렉스 재건축 단지와 성동구 성수동 한 주택사업 단지가 시범적으로 기부채납을 통한 층수 완화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촌동 렉스'의 경우 당초 부지의 3.6%를 기부채납하고 최고 36층으로 재건축할 계획이었으나, 건축심의에 따라 기부채납률을 25%로 높이고 층수를 최고 58~60층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수동 한 주택사업 단지도 부지의 10%를 도로용으로 기부채납하고 14~22층으로 계획중이었다가 면적을 20% 더 늘려 최고 48층으로 지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강변 낡은 아파트들이 초고층으로 지어질 경우 대략 10만가구가 재건축·재개발될 전망이다.이중 10~15층의 낡은 아파트 99개 단지, 5만7000여가구가 재건축 대상이며 한남뉴타운 등 뉴타운 4곳에서 4만여가구가 재개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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