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에서 토건업종 폐지
시공능력평가에서 토건업종 폐지
  • 이헌규
  • 승인 200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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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의견수렴 거쳐 연내 건산법 개정
건설사들의 성적표라 할 수 있는 시공능력평가제도에서 토목건축공사업종은 폐지될 전망이다.시공능력평가란 건설사들의 공사실적과 재무상태 등을 종합해 각 회사의 공사 가능 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매년 7월31일 발표되고 있다.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08~2012년)’의 일환으로 시공능력평가제도를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그동안 시공능력평가제도는 토건위주의 공시, 경영상태의 높은 평가비중 등 공정성과 정확성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토건위주로 발표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발주처와 업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에서 토건업종을 제외하고 업종별로 전문화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또 입찰담합, 뇌물공여,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기준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즉, 정상적인 설계나 시공·감리과정의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에 대한 처벌은 경감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상습위반 행위 등은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국토부는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해당 법인과 임직원을 동시 처벌하는 양벌규정 완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밖에 국토부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생협력 우수건설업체에 대한 가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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