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조종사·관제사 영어평가 시행
국제선 조종사·관제사 영어평가 시행
  • 이헌규
  • 승인 200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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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국제선에 종사하는 모든 조종사와 관제사, 무선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 초부터 항공영어 구술능력 평가시험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오는 23일 "항공영어구술 능력 증명시험 실시요령"을 제정·고시키로 했다.이번 평가시험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이 언어소통 장애로 인한 항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08년 3월25일부터 국제항공 업무 종사자들에 일정 등급(4등급) 이상 영어능력을 확보토록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ICAO 영어등급은 기초단계인 1등급부터 원어민 수준인 6등급까지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4등급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유창하지는 않으나 의미전달과 응대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이에 따라 국제선 조종사와 인천·김포 등 8개 국제공항에 근무하는 관제사, 무선통신사는 2008년 3월4일까지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영어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구술시험에 응시, 4등급 이상의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시험은 응시자의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녹음방식과 원어민에 의한 인터뷰 방식을 혼합, 실시된다.항공안전본부는 전문평가인력 등 자격요건을 갖춘 영어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에서 제출한 문제로 문제은행을 구축,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와 평가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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