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추진
재건축ㆍ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추진
  • 황윤태
  • 승인 2008.08.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전 발표 예정…규제완화 폭에 관심
청와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재건축 규제와 주택 전매제한 완화 방안을 추석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어서 완화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가는 지난 17일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분양권 전매제한은 그동안 투기수요를 차단해 오던 효과가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 정책이 완화쪽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현재 전매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는 10년(85㎡이하), 7년(85㎡초과)이며 민간택지가 7년(85㎡이하), 5년(85㎡초과)이다.지방은 공공택지에서만 1년간 제한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공공택지는 3년, 민간택지는 3년(충청권)~1년(기타)이 적용된다. 업계는 지방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전매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도권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만 전매를 제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융규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중복돼 적용되고 있다.국토부해양부는 이중 DTI는 없애고 LTV만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금융감독당국에서는 둘 다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DTI가 폐지되면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의 60%까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업계는 LTV도 80%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집값 상승을 우려해 풀지 못했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우선 조합원지위양도금지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웃돈)이 크게 붙어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정부가 만든 재건축 5대 규제중의 하나다.정부는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완화할 방침이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에는 전체 건설예정가구수의 60% 이상을 전용 85㎡이하로 건설하도록 한 규제이며 임대주택의무비율제는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