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규제 OECD국가 중 최고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 OECD국가 중 최고
  • 황윤태
  • 승인 2008.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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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정부에 규제 완화 촉구
우리나라의 주택·부동산 관련 규제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주택협회(회장 신 훈)는 국내 연구보고서와 OECD의 보고서를 기초로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가의 분양가격·거래 및 세제·금융제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주택·부동산 규제가 너무 가혹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OECD 주요국가들은 민간에까지 분양가상한제, 분양가내역공시, 전매기간을 제한하는 규제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싱가포르의 경우도 공공주택이 민간주택보다 45%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을 뿐 민간주택 규제는 전무하다.OECD 주요국가 대부분은 취득세가 없고 등록세(또는 인지세, stamp duty)만 부과하고 있다.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다. 또 OECD 주요국가 대부분은 재산세 부과를 개인별로 산정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 또는 증가한 자산분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제는 없다.우리나라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하면 독일(3.5%)과 함께 최고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조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9%로, OECD 국가 평균(5.6%)의 2배를 초과해 주택·부동산관련 세제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드러났다.양도소득세의 경우 OECD 주요국가들은 양도이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며 다주택보유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자가점유의 1주택은 주거안정을 위해 비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주거의 안정을 고려해 양도시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나 납부세금에 소득공제의 혜택도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가구2주택 이상은 50% 이상을 부과하고 최대 70%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OECD 주요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OECD 주요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특별히 규제하지 않고 80% 수준 이상은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40~60%수준으로 독일, 프랑스(60%수준)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특히 OECD는 작년과 올해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제를 주택가격통제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것과 민간의 주택공급관련 규제완화, 주택수요가 높은 수도권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한국주택협회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정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주택협회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내역공시제, 전매제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취·등록세율을 인하(2%→1%)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합산에서 개인별 합산과세로 전환해야 하며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는 비과세하고 1가구 2주택자 경우 일반세율(9~36%) 수준으로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LTV는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위임하고 DTI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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