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 보증심사 간소화
주택건설업자 보증심사 간소화
  • 조희경
  • 승인 200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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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보증심사가 간소화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정홍식)는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보증심사를 간소화시키기 위해 보증검토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건설 사업자의 보증심사는 경영자능력, 금융거래상황 및 단기유동성 등 재무상태를 세분화한 보증평가표, 보증검토표, 보증품의서, 사업계획검토서의 4부분으로 구분해 심사해 왔다. 권병운 주택신용보증부장은 “금번 보증심사 간소화를 통해 심사기간을 최대 3일 정도 단축하고 보증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대폭 축소해 고객 편의성이 제고토록 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증심사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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