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보유 면적 분당의 9.3배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 분당의 9.3배
  • 황윤태
  • 승인 2006.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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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1억8150만㎡(5033만평) 분당신도시 면적의 9.3배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이 면적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3조2233억원(공시지가 기준)이 된다.올 상반기 외국인은 국내토지 799만㎡(241만평), 1조6245억원를 취득하고, 90만㎡(27만평) 2118억원를 처분해 709만㎡(214만평) 1조4127억원이 증가했다.증가 요인은 한국외한은행(벨기에)이 업무용 토지를, 맥쿼리프로퍼티이더부아저스코리아(호주)가 서울시 중구의 상업용 토지를, 한국까르푸(네덜란드)가 부산시 해운대구 상업용 토지 등을 매수했고 케이케이(미국)가 충남 천안시 공장용지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2000년까지 연평균 30%가 넘게 증가하다가 2001년을 기점으로 2002년이후는 소폭(4.0~7.5%)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주체별로는 해외교포, 합작법인, 순수외국법인 순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 일본 순으로 많았다.용도별로는 해외교포의 임야, 농지 등 장기보유 토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업용, 주거용, 레저용, 상업용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면적기준으로 전남 3017만㎡, 경기 2951만㎡, 경북 2595만㎡, 강원 1644만㎡, 제주 1506만㎡ 순이며 금액기준으론 서울 7조4962억원, 경기 3조2794억원, 경북 2조 3017억원, 전남 2조1373원, 인천 1조6207억원 순이다.반면 외국인은 90만㎡(27만평)를 처분했으며 공장용지 23만㎡(13건), 상업용지 3만㎡(93건), 주거용지 1만㎡(263건), 기타용토지 63만㎡(110건)으로 나타났다.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은 해외교포의 노후대비용 국내 부동산 매입과 지자체별 외국자본 투자유치 노력으로 외국기업의 토지취득은 당분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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