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원건설 주가조작 부당이득 수사 착수
검찰, 성원건설 주가조작 부당이득 수사 착수
  • 황윤태
  • 승인 2008.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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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경영권 방어 목적'' 강력 반발
작년 5월 두바이 구도심 재개발사업 수주와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성원건설에 대해 검찰 수사가 착수된 가운데 성원건설이 이같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3일 검찰과 성원건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성원건설과 전윤수 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내려 보냈다.성원건설은 지난해 5월21일 총 200억달러(19조여원) 규모의 두바이 인공섬과 인접한 데이라(Deira) 지역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000원대였던 주가가 열흘 이상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6월 7일 3만2650원대까지 올랐었다.이후 얼마 가지 않아 주가는 반 토막이 났으며 현재 9000원대로 내려가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가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성원건설을 고발했다.검찰은 조만간 회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성원건설측이 공시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성원건설은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성원건설 채권자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이 성원건설 연대보증자인 대표이사 및 대주주였던 전윤수 회장의 보유주식(266만3559주)에 대해 압류 매각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예탁 주권 매각 명령을 결정, 지난해 4월 24일 최대주주가 성원산업개발㈜외 8명(주식수 1190만6579주·지분율 33.54%)에서 대한종합금융(1209만2668주·지분율 34.06%)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성원건설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지난해 4월 25일 계열사인 성원산업개발을 통해 일부 주식을 매수하게 됐다''며 ''성원건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어떠한 주식거래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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