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진단-①흔들리는 "國道"]국도업무 지자체 이관 문제많다
[기획진단-①흔들리는 "國道"]국도업무 지자체 이관 문제많다
  • 이헌규·황윤태·차완용·이자용
  • 승인 2008.07.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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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해바라기성" 업무추진으로 국가손실 키울 듯
   
 
국도의 건설·관리 업무를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경우 예산낭비, 국도의 기능 상실, 도로의 질(質) 저하 등 막대한 국가손실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특히 국도는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에 걸치는 광역적 개념의 국가시설로, 협소한 지방도 관리를 맡고 있는 지자체가 국도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행정안전부는 현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행안부는 지방자치의 발달로 자치행정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도건설 업무 또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 지방의 특성 있는 발전과 자치역량 향상을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의 기능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지자체 관할내에 계획 건설되는 국도의 경우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등에 대한 사업수행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행정효율성이 저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재 국내 도로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지방국토관리청)와 지방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집산도로(시·도), 국지도(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내의 관할 지역에 건설되는 간선도로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국토청의 지자체 이관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국도관리를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지자체 마다 국도 건설·관리조직을 신설해야 하며 국도 예산을 지역민원 위주로 집행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특히 4년마다 열리는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선출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선심형 예산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한몫 하고 있다.그 결과 "선심성"으로 집행된 예산으로 인해 무분별한 도로점용, 도로단절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일례로 국도 5호선 제천시 우회도로(12km)는 지자체 관리 후 휴게소, 주유소 등 3개소가 난립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부천~서울 고척동간 도로의 경우 부천시가 담당한 곳은 준공됐지만, 서울시 담당구간은 교통량 유입의 문제로 2년 동안 사업이 중단됐다가 겨우 완공됐다.또 도로관리 담당주체간 연계미흡 문제로 송파대로~성남간 도로의 경우 서울시 구간은 8차선, 성남시 구간은 4차선으로 건설돼 교통혼잡과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이와 함께 폭설 등 비상 상황시 관내 위주로 제설작업이 이뤄져 지역간·광역간 연결구간의 통행이 단절되는 대혼란도 예고되고 있다.현재 정부의 도로관리 예산은 수해, 낙석·산사태 등 사업 세부내용이 미리 확정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총액으로 편성·집행하고 있다.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착공전에 총사업비를 확정한 후 공사를 발주하고 예산을 받아 집행하고 있어, 임의로 사업규모를 줄이는 경우 확인이 어렵고 차액은 지자체 숙원사업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또 실제 물량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사업규모가 증가한 것처럼 설계변경을 통해 총사업비의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국토연구원 정일호 박사는 "정부 관할 국도사업은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총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확인이 가능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감사시스템이 미약해 도로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특히 국도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할 경우 도로관리 수준이 현저히 낙후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도를 지자체에 이관(국도→지방도 하향조정)했다가 도로관리 수준 저하 등의 이유로 현재 다시 국도로 승격시켜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중이다.한편 선진국의 국가간선도로 관리는 국가가 직접 나서고 있다.이는 지자체가 국가간선도로를 관리하다 "기능저하, 이용자 불만" 등의 문제가 사회적 불만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일본의 경우는 1958년부터, 뉴질랜드는 1960년부터, 영국은 1966년부터 국가가 직접 국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도 건설·관리업무의 지자체 이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며 마땅히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국토연구원 정 박사는 "국도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건설·관리될 사안이 아니며, 도로단절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건설,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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