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대상 확대
순환골재 품질인증대상 확대
  • 이헌규
  • 승인 2006.08.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순환골재 품질인증대상이 늘어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9월 입법예고, 10월 법제처 심의 및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품질인증은 현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간처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로 돼 있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재활용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으로 확대, 추가된다.한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11일까지 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